프리랜서로 일해 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모른 채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 단체에 제보한 A씨는 “프리랜서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엄격히 관리 받고 있다”고 사연을 전했다.
아울러 단체는 생전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 오요안나씨에 대해서도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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