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파나 폭염 등으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경우,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46만1천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