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4일 2심 선고…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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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4일 2심 선고…1심 징역형

뉴스1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2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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