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세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증여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도들의 의사는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금을 증여한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19억51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HWPL과 세무당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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