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통장을 쓸 수가 없는데, 이번만 도와주면 바로 갚을게요."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음료 배달원 김 모 씨(46·여)는 자신이 일하던 대리점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대신 내달라며 이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2022년 5월 사귀는 사이였던 B 씨에게 "미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잠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벌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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