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 기저귀 안 갈고 아파도 방치…20대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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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 기저귀 안 갈고 아파도 방치…20대 엄마 집유

뉴스1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3살 이하의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거나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를 비롯해 타인의 온라인 계정을 함부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해자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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