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업준비생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동물을 반복적 또는 잔인하게 죽인 학대범에게는 현행법상 최대인 징역 3년을 선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 선고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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