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을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부 질환 치료를 제때 받지 않도록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의 한 아파트에서 1세, 4세 아들과 거주하며 자녀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양육, 보호,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두 자녀를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하고 피해자 B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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