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지방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옮기던 약 3t 무게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자 A(64)씨가 깔려 숨졌다.
사고를 인지한 고용노동부 대전청과 청주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