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졌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이 있어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무한히 오르지는 않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지라도, 월 소득 6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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