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2%, '소리 지르는 상사' 직간접 경험…"직장내 괴롭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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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2%, '소리 지르는 상사' 직간접 경험…"직장내 괴롭힘 될 수도"

뉴스1에 따르면 직장인 42%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고함·윽박 등 소리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가운데, '그렇다'에 응답한 23.9% 중 상위 관리자급(34.8%)은 일반사원급(18.4%)보다 2배가량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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