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 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