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징역 1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징역 1년

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4년께 부산 한 의원에서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약 10년간 180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병원 진료와 약국 처방 약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236만여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A씨는 2017년께부터 6년간 59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타인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1천372정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