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총책이 법정에서 가짜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거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범행 재판에서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 4명에게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