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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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한 30대 업주 징역형 집유…청소년 출입까지

뉴스1에 따르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불법 안마시술소에선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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