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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