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가 해고당한 전직 임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바디프랜드는 재판에서 △A 씨를 추천한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총괄사장이 해임과 형사고소를 당한 점 △A 씨가 맡았던 신성장동력자원팀은 대표이사 감독을 벗어나 이들에 대한 비선 보고 수행 목적으로 신설돼 현재는 폐지된 점 등을 근거로 위촉계약 중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밖에 A 씨의 귀책 사유로 인해 회사와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거나, 회사로 하여금 위촉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어 회사가 주장하는 해촉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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