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직장 여성 동료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 여성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도 성적인 말과 욕설이 담긴 말로 소리치며 협박하는가 하면 여성 집에 침입해 물건들까지 손괴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게다가 A 씨는 사건당시 B 씨에게 집 문을 열어달라고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관문 유리를 깬 혐의도 있고, 그 집에 침입해 각종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망가뜨리는 등 자신의 혈흔이 튈 정도로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한 범행 혐의는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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