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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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테러단체 가입 선동'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합헌"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이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테러방지법 17조 3항 일부에 대해 2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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