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소도 재소자간 오간 위증부탁 편지…위증자·교사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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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소도 재소자간 오간 위증부탁 편지…위증자·교사자 실형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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