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천600여만원을 주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중소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17년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 치 임금 1천550여만원과 퇴직금 4천6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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