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간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 받은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