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기소 요구하며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공수처법 26조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뒤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4일 오후 10시께 이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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