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비롯해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70대가 흉기를 들고 지인을 협박한 일로 또다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판사는 "다수의 폭력 전과와 살인 전과가 있는 점과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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