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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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피하는 전처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징역 2년 6개월

연락을 피하는 전처의 직장으로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기 가방과 옷에 시너, 휘발유, 라이터, 흉기 등을 넣어 전처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제압당해 끌려 나가는 상황에서도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등 범행을 계속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이 극도의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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