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이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경력에 비춰볼 때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은 문건을 소지·탐독하는 게 지극히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들이 북한의 주의·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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