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오인 신고로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 중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넘겼다.
열차는 약 30분간 정차한 후 오전 5시 40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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