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 등 아동에 대한 외국인 시설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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