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신병원을 배제한 의료법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사건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규정하고 있어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구인은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만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를 진료과목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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