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이 금지되는 데 맞춰 현재 사육되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규정한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3일 밝혔다.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곰 사육 농가에서 곰 탈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수습하지 않거나, 곰을 '수의사에 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횟수에 따라 100만∼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관람'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육 곰을 기를 수 있는 시설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사육 곰 보호시설', '생물자원 보전시설', '동물원', '그 밖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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