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최소 합격 인원은 2차 시험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국세경력자를 제외한 일반 응시자에게만 적용된다.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700명 이상이면 국세 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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