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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