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인천 전세왕'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로,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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