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은 2022년 5월 이후 계약분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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