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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