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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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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