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65)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