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조직 형태로 발전하는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이 강화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와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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