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이처럼 관행을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111조 3항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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