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해 안규백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처가 김 여사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느냐는 질의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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