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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