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21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을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주동자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1명에 대해서는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단순 월담’으로 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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