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검찰이 청구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맡았는데,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 여지가 있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재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관련자 90명을 체포해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