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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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도주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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