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 폭력' 피해자 측 "가해자 죄명 살인죄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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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 폭력' 피해자 측 "가해자 죄명 살인죄로 변경해야"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으로 숨진 20대 피해자 측 변호인이 22일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에 대해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탄원서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가해자인 20대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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