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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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빠져 직장동료를 찾아가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정신적 불안 증상이 극심해져 20년을 근무한 회사 측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변씨도 "갈등을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해 범행을 저질러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흉기를 준비해 A씨의 집 앞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변씨는 출근하려고 집 밖을 나온 A씨를 덮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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