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양수산연구 관리자급 직원들이 부하직원이 수행한 직무발명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수년간 보상금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해양수산연구원 일부 직원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총 23건의 직무발명을 신고하는과정에서 연구 사업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없는 과장, 원장 등 관리자 직원에게도 임의로 연구 지분을 배분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이 때 신고된 지분율에 의해 각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보상금은 발명 유형에 따라 특허권과 품종보후권은 100만원, 실용신안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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