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방어권 제도개선"…법무부 "곤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방어권 제도개선"…법무부 "곤란"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류 등으로 당국에 붙잡힐까 봐 임금체불 신고를 못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관계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노동 당국을 방문했는데, 그가 맞닥뜨린 것은 사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다.

"A씨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작년 7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를 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통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