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A사는 임직원에게 두차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약 7천200만원을 돌려달라고 2021년 여수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
여수세무서장이 같은 해 5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적정하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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