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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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1월 21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대폭 확대, 산재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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